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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법

겨울이의세상 2023. 8.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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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법

 

 

 

Table of Contents

  1. 지원 현황 및 목적
  2. 지원 내용
  3. 선정 기준
  4. 신청 방법
  5. 구비 서류
  6. 제외 대상

1. 지원 현황 및 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24년 한시
지급기간: ‘22년 ~ ’24년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3. 선정 기준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5. 구비 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6.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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