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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2023.08.22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 월세 60만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2.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이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기준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
4. 신청기간
2023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2일까지
5. 지급기간
2022년11월~2024년 12월
6.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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