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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는법

겨울이의세상 2023. 8.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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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2023.08.22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 월세 60만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2.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이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기준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

4. 신청기간

2023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2일까지

 

5. 지급기간

2022년11월~2024년 12월

 

6.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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