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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겨울이의세상 2023. 8.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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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조건
  3.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5. 실업급여 신청 후
  6.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7. 실업급여 개정사항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취직을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3.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고용보험자격확인증
  • 퇴사 사유를 증명할 서류 (퇴직서, 경고장 등)
  • 근로계약서
  • 은행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동의서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오프라인)

  1.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개별상담 및 안내 받기
  6.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클릭

2. 실업급여 신청 적성화면으로 이동

 

3.해당사항 체크

 

4. 작성완료 후 제출

 

 

5.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12개월 초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불가합니다.

7. 실업급여 개정사항

실업급여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은 하한액 변경,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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