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명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목차
- 개명 신청 요건
- 신청 절차
-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 가정법원 방문 및 개명허가 심사
- 허가결정 및 개명신고
- 개명 후 변경되는 서류
- 소요기간
1. 개명 신청 요건
개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지(재외국민 또는 주소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2.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개명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소명자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정법원 방문 및 개명허가 심사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를 기다립니다.
4. 허가결정 및 개명신고
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해당 문서를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개명 후 변경되는 서류
개명 후에는 다양한 서류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 면허증
- 예금통장
- 신용카드
- 자격증
이러한 변경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소요기간
성년인 경우 개명신청 후 3~4개월, 미성년자인 경우 2~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7. 신청 방법
개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주민등록증,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족 관계증명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설치를 하셔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 완료후 "나의정보" -> "인증서갱신"으로 가서 인증서 갱신해주시면 됩니다.
4.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5.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
6. 전자 소송 동의 후 개명안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독자님들 어서 확인하시구 도움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