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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방법 및 조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만큼 쉽게 알려드립니다

겨울이의세상 2023. 8.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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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명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목차

  1. 개명 신청 요건
  2. 신청 절차
  3.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4. 가정법원 방문 및 개명허가 심사
  5. 허가결정 및 개명신고
  6. 개명 후 변경되는 서류
  7. 소요기간

 

1. 개명 신청 요건

개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지(재외국민 또는 주소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2.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개명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소명자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정법원 방문 및 개명허가 심사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를 기다립니다.

 

4. 허가결정 및 개명신고

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해당 문서를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개명 후 변경되는 서류

개명 후에는 다양한 서류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 면허증
      • 예금통장
      • 신용카드
      • 자격증

이러한 변경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소요기간

성년인 경우 개명신청 후 3~4개월, 미성년자인 경우 2~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7. 신청 방법

개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주민등록증,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족 관계증명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설치를 하셔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 완료후 "나의정보" -> "인증서갱신"으로 가서 인증서 갱신해주시면 됩니다.

 

4.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5.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

6. 전자 소송 동의 후 개명안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독자님들 어서 확인하시구 도움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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